기부금 영수증
올 한해에도 CCC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CCC에 후원하신 후원금 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번) 선교후원회(02-397-6300)로 신청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사업자(법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매년 2월초 우편으로 일괄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선교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홈텍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로그인 or 정보입력 후 본인이 맞는 경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즉시 출력
기부금영수증 기준년도는 이전년도입니다.
예) 오늘이 2020.1.1일 이라면 기준년도는 2019년입니다.
예) 오늘이 2020.1.1일 이라면 기준년도는 2019년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우편신청
* 소득세법 160조의3 제1항(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1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의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 귀속 기부금영수증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선교후원회 Tel. 02)397-6300 로 전화주십시오.
* 이메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