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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올 한해에도 CCC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CCC에 후원하신 후원금 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번) 선교후원회(02-397-6300)로 신청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사업자(법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매년 2월초 우편으로 일괄 발송됩니다.

신청방법